[재건축 거래자 투기유형 百態] '어떻게 조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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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투기혐의자들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선 것은 올들어 3차례에 걸친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투기 바람이 잡히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준시가 인상과 자금출처 조사는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이라는 점에서 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기준시가 인상이은 강공
국세청은 올해초부터 3차에 걸쳐 투기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 급상승, 보다 강도 높은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투기 혐의자들의 자금을 추적, '투기의 원천'을 뿌리뽑을 수 있는 '자금 출처 조사'라는 고단위 처방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한 국세청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자금 추적은 국세청이 생긴 이래 아파트 투기와 관련해서는 처음 실시하는 고강도 조치다.
또 다른 강력 투기억제책으로 꼽히는 기준시가 인상조치를 이미 취한 터여서 더 이상 내놓을 카드도 마땅치 않다.
그러고도 투기 바람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후유증이 심각해질 수 있다.
◆ 치밀한 자금이동 조사될 듯
국세청은 23일까지 조사대상자들에게 취득자금 원천 등을 설명하도록 사전통지를 한 뒤 이달말부터 11월25일까지 자금 추적 조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들의 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우선 확인할 계획이다.
가구별 조사 형식을 취하기로 한 만큼 가족 구성원 전체가 계좌 추적 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사업체로 드러나거나 다른 관계자들이 있을 경우 이들도 조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거래 관련자들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을 제시할 경우 이들에 대한 계좌 추적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증여세 및 상속세 탈루 여부, 기업의 소득이나 기업자금 부당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또 사채업자 등 다른 전주(錢主)가 자금을 댄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들의 세금 탈루 여부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에 대해 금융거래 내역을 스스로 밝히도록 소명기회를 일단 주되 소명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현장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계 존속, 배우자 등 특수 관계인끼리 주고받은 자금을 1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면서 "기업의 자금이 변칙적으로 흘러들어갔는지와 사채시장에서 자금이 조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일정부분 사전조사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 조만간 2차 조사도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면 탈세자들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검찰에도 고발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세범처벌법을 적극 적용,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의한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즉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명의신탁 부동산이 확인되면 실권리자를 찾아 탈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투기혐의가 명백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1차 조사에 착수하는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사람들과 7월말 이후 재건축아파트 등을 구입한 사람들 가운데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 2차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