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정부사업 환경평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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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들이 각종 건설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구시대적 개발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도 정부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미흡한데도 그대로 통과시키는 등 '봐주기' 행정을 해오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감사원이 16개 중앙 부처,29개 광역·기초단체,6개 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거나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착공한 사업이 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이들을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99년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채 총 9㎞의 원남∼울진간 국도 확장 및 포장 공사를 시작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8건의 도로공사를 시작했다.
또 2000년 11월 시작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 신항 건설사업을 비롯해 모두 11건의 대형 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받지 않고 시행됐다.
사업 주체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해놓고도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작한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의 경부고속도로 영동~김천 구간 확장 공사(34.3㎞) 등 8건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19개 사업은 개발논리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완전히 무시된 경우로 이달 말까지 현지 조사를 실시해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사전 착공 여부가 확인되면 고발 및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소음 영향을 축소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주)건화엔지니어링과 (주)유신코퍼레이션,쌍용엔지니어링,ENC기술연구소,다산ECN 등 5개 대행사도 적발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건화엔지니어링과 유신코퍼레이션은 각각 인천 검단지구의 토지구획정리와 가덕항 배후도로 확? 포장 공사에서 소음의 환경 영향을 축소 평가했다.
쌍용엔지니어링은 팔봉 스키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통곡천의 갈수기 하천유량을 하루 1천7㎥보다 2.8배 많은 2천8백8㎥로 산정해 수질 영향을 축소했고,ENC기술연구소는 한서대학교 실험실습장 사업에서 면적을 줄여 평가했다.
이와 관련,환경부는 한서대 사업에 대해 '부동의'를 통보하고 팔봉산 리조트 사업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하천 수질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방류수의 수질기준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서울외곽 순환도로를 비롯한 일부 사업의 평가서 내용이 미흡한 데도 환경부가 보완 요구를 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을 협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등 전문성이 부족하고 협의 완료 후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마땅한 법적 제재수단이 없는 만큼 평가서 부실 작성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 사업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환경부의 통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전문성과 사후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