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정보 불법매매관련 '혐의계좌 出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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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정보통신 주식 불법매수 사건과 관련, 주식이 대량으로 매도된 계좌에 대해선 결제일인 27일 출금이 사실상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밤 17개 증권사 사장들을 소집해 긴급 간담회를 열어 혐의가 있는 계좌에 대한 출금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김재찬 증권검사국장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계좌와 대량 매수주문 당시 매도가 체결된 주요 계좌에 대해 증권사가 고객의 거래행태 등을 판단해 출금과 출고 및 주문을 선별적으로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시장시스템은 정상 작동하도록 하고 선의의 투자자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출금 등의 제한조치는) 대우증권에서 관련 증권사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델타정보통신 사기매매와 관련된 주식 매도자는 매각대금을 사실상 인출해 갈수 없게 됐으며 다른 관련 계좌도 일단 창구에서 신원확인을 철저히 거친뒤 자금이 인출될 것으로 보인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