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장 주변 29곳 1억7천만평 '고도제한 풀린다'

군비행장 주변의 건축고도 제한이 크게 풀린다. 국방부는 군용항공기지 비행안전구역 내 고지대 지역에 대해 최고 높이 45m까지 건축물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완료,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발표했다. 그동안 고도 제한에 묶여 왔던 전국 29개 군용항공기지 주변 1억7천만평에 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돼 이 지역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종전에는 비행안전구역 고지대 지역에 한해 12m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했었다. 앞으로는 군용기 이.착륙 근접 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산의 정상 등 주변 최고 장애물을 넘지 않으면 45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중층 이상 재건축이 어려웠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서울공항 등 항공기지 인근 주거밀집 지역에서 15층 안팎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했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 수혜지역을 분야별로 보면 전투기와 전폭기가 배치돼 있는 서울공항 등 15개 전술항공기지 인근 지역이 1억3천4천52만평이다. 수송기와 헬리콥터 등 지원기가 배치돼 있는 서울 수색기지 등 14개 지원항공기지 인근 지역은 4천1백40만평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군용항공기지 주변의 건축 완화와 함께 신갈과 구미 등 고속도로 및 국도에 설치돼 있는 비상 활주로 10곳의 비행안전구역 1구역(도로와 도로인접구역)에 속한 토지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 식물재배 및 임시 시설물 설치를 허용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