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계열사 부당지원 '현대차에 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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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위장계열사를 두고 채무보증 제공과 부당지원 행위를 한 현대자동차그룹에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의 기업인수합병(M&A) 과정을 심사한 결과, 현대차가 작년 4월 이전에 위아, 코리아정공, 위스코 등 3개 계열사를 지분취득과 대표이사 겸임을 통해 사실상 계열사로 취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채무보증과 부당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차가 코리아정공에 계열사인 한국DTS를 통해 2백억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