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부녀회까지 조사한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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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자금추적 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와 아파트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가격 담합행위 조사에 나섰다.
현실적으로 저금리기조의 경제정책 방향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도 어렵고,그렇다고 집값 폭등을 이대로 방치할 일도 아니고 보면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행정단속을 마냥 비판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부녀회가 아파트값을 올릴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소문이 돈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공정위가 부녀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상당수 중개업소들이 이미 휴업하고 종적을 감춘데다, 아파트부녀회는 공정거래법 19조에 규정된 부당공동행위 처벌대상인 '사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설사 담합 혐의를 적발한다 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솔직히 말해 의문스러운 측면 또한 없지 않다.
어쨌든 오늘의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주택수급 불균형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부동산경기에 따라 투기단속의 강도가 현저하게 달라지는 등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니 당국의 투기단속 의지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불신 당하기는 주택정책뿐 아니라 투기단속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국세청 세무조사도 마찬가지다.
세금탈루 소득원을 끝까지 추적해 투기세력을 철저히 뿌리뽑지 못하고 부동산경기에 따라 '냉온탕식' 단속을 거듭해온 때문이다.
지난번 강남지역 아파트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아파트를 수십채씩 보유하고 투기를 일삼아 온 일부 고액 소득자들의 소득신고 금액이 실제소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었다는 점은 세정당국의 세원포착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잘 보여준 단적인 예다.
부동산투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근본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외에 거시정책 세무행정 택지공급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며 여기에 덧붙여 관계당국이 강력한 행정단속도 함께 펼쳐야 할 것이다.
이같은 행정단속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되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해야 그나마 어느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