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상 선정 금품수수 '대종상 로비의혹 본격조사'

연예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노상균 부장검사)는 26일 제37회 대종상 영화제 수상자 선정 로비 의혹과 관련해 모 스포츠지 간부가 영화제 직전 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로비가 실제로 성사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00년 4월18일 열린 제37회 대종상 영화제를 나흘 앞두고 여배우 H씨가 소속된 D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씨(38·구속)가 모 스포츠지 기자 김모씨에게 50만원을 건넨 뒤 H씨가 실제 신인상을 수상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같은해 3월 하순 장씨로부터 영화감독 김모씨를 통해 H씨의 수상 청탁과 함께 각각 2백만원과 8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심사위원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에 대해 금명간 소환을 통보키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