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세제개편안] 개인부문 : 상속따른 1가구2주택도 양도세

내년에 개인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소득세법을 손질하지 않기로 해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소득공제 등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올해말로 일몰시한이 돌아오는 근로자주식저축 등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대부분 폐지되기 때문이다. 편법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만큼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개인들이 총 1천7백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 변칙 상속과 증여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고액재산가의 변칙 증여로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형별 포괄주의가 적용되는 증여의제(贈與擬制)를 확대키로 했다. 증여의제란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에서는 증자 감자 합병 전환사채 결손법인 상장시세차익 등 6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증여의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신탁 보험 고.저가양도 채무면제익 명의신탁 토지무상사용 금전무상대부 등도 포함된다. 증여의제에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자가 통상 지급해야 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얻은 이익이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경우 지금까지는 3년내 상장시에만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했으나 내년부터 그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인수한 뒤 특수관계가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해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대로 회사합병후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증여세 초과분이 환급된다. 중소기업의 지분을 50% 초과해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경우 적용됐던 할증률(30%)은 15%로 낮춰지고 지분이 50% 이하의 지분이더라도 경영권을 함께 인수할 경우 적용됐던 할증률 20%는 10%로 낮아진다. ◆ 세금혜택 줄어든다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과 근로자우대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했던 제도가 내년에 폐지된다.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도 사라진다. 그러나 세금우대저축, 생계형 비과세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은 그대로 남는다. 정부는 지난해말 비과세저축이 2백54조원, 세금감면저축이 1백25조원으로 모두 3백79조원어치의 저축이 세금우대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 경우 내년부터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속받은 주택과 3년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당초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상속주택은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이 된다.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내년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수술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청이수술이나 신체필수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수술은 앞으로도 부가세가 계속 면제된다. ◆ 외국인 세제혜택은 확대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에 대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급여액의 20%에서 40%로 늘어난다.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세부담을 아시아의 해외투자 거점국가인 싱가포르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연간 2천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내고 있다. 이들이 받는 주택수당이나 자녀교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늘려 외국인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을 낮춰 주겠다는 것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