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받은 임직원 자격제한 기간 줄듯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은행 임직원이 은행 임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자격 제한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은행법의 시행에 맞춰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해임권고나 면직 조치를 받은 은행 임직원이 은행장이나 상임이사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현재는 7년의 경과시간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5년만 지나도 가능해진다.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권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업무집행정지나 정직 제재를 받고 다시 임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 박창섭 은행감독국 총괄팀장은 "은행의 경영지배구조와 모(母)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등 은행법에 있는 여러 분야에서 개선안을 마련,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금감위에서 이를 의결하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