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확인서 제출해야..美기업개혁법 외국기업도 적용

앞으로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는 8개 한국기업을 포함 1천3백여개 외국기업들은 재무제표 인증서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해야 한다. SEC는 27일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된 기업개혁법안의 시행안을 확정, "외국기업에도 관련조항을 미 기업들과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한국전력 KT 포스코 SK텔레콤 미래산업 하나로통신 등 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상장된 7개사와 나스닥에 직상장된 두루넷 등 8개사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본인들이 서명한 확인각서를 첨부한 실적을 SEC에 보고해야 한다. SEC는 이와 함께 기업 경영진의 자사주 거래 보고 시한을 기존의 40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앞당기는 등 공시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