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쓰리샵,청약대금 반환소송 승소 입력2006.04.02 20:10 수정20060402201 3시장 지정업체인 아이쓰리샵은 청약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이쓰리샵은 여상분외 1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천485만원의 청약대금 반환소송을 대구지방법원이 이날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