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害소송 어려워진다] (그때) 84년 망원.96년 연천 등 官災인정

호우피해 배상소송은 지난 84년 수해 당시 서울 망원동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여 승소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사흘 동안 3백34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시가 관리하던 망원동 유수지의 수문이 붕괴돼 수해 피해를 입자 망원동 주민 3천7백여가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7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53억8천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 당시 법원은 홍수 수위가 계획 수위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천재지변성 사고로 볼수 없으며 하천이 넘쳐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 설치된 수문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들어 수재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지난 96년에는 경기도 연천군 수해지역 주민들이 승소했다. 또한 98년 서울 중랑천변 공릉동 주민 승소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공사들의 사전 예방 소홀 및 늑장 대처에 따른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