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서 가짜 나돌아 .. 경찰, 위조범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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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정교하게 위조해 전매한 사기가 발생해 아파트를 전매할 때 주의가 요망된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위조된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이모씨(48)를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35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호텔 커피숍에서 부동산중개인 이모씨(42.여)에게 위조된 삼산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1억4천만원을 받고 파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위조 계약서에 속은 피해자가 29일까지 5명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사건이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속속 늘어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삼산지구 주공아파트 분양계약서가 주택공사 사장의 고무인을 위조하고 활자체가 조금 틀릴 뿐 전체적인 양식은 진짜와 다름없고 겉봉투까지 진짜와 같아 부동산 중개업자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며 "전매 직후 중개업자가 컴퓨터로 조회해본 결과 분양자의 주민등록이 가짜로 나타나 신고하는 바람에 혐의자를 체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택공사의 분양 관계자는 "아파트 전매가 법적으로 허용돼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 계약시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분양계약서가 위조 등의 형태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전매로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반드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기관에 분양자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