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약값인하 조치 '효력정지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9일 한영제약과 파마시아코리아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두 제약사의 해당 약품 45개 중 10개에 대해 본안소송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사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약가 인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복지부의 약값 인하 조치에 반발해온 제약사들이 유사소송을 잇따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보험약가를 낮춰 건강보험재정에 안정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약가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지부가 도매업소와 제약회사간 거래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약품의 가격 상한가를 내리는 데 이용한 공식이 타당하다고만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일부 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는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