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빛텔레콤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해 8월18일과 30일 각각 발생한 ]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의 대여'와 '채무보증(담보제공 포함)'을 지연공시한 솔빛텔레콤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솔빛텔레콤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솔빛텔레콤은 지난해 8월 김종식씨에 유선방송 매입자금으로 18억원의 채무보증을 섰다고 이날 뒤늦게 밝혔다. 김종식씨는 8억원을 상환했으나 10억원은 아직 남아있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