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디칩스 허위공시 과징금 8억6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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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기술이전 계약 등을 허위로 공시한 에이디칩스에 과징금 8억6천3백80만원을 부과했다.
에이디칩스는 지난 3월20일 미국의 모 회사에 대규모 기술이전 수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시할 목적으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기술이전료를 1천만달러로 허위 표시하고 그 대금 중 6백만달러는 미국 모 회사의 주식 51%로 받고 나머지 4백만달러는 2003년말까지 현금으로 받기로 하는 위장계약을 체결했다.
에이디칩스는 금감위에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런 위장계약에 따른 거래내역을 지식재산권 매출액(66억3천만원)으로 계상,1분기에 3천만원의 적자를 봤으면서도 45억8천만원의 순이익을 낸 것처럼 허위 작성,공시했다.
에이디칩스는 지난 28일 이같은 혐의로 대표이사와 법인이 검찰에 고발됐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