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초과분도 평균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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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모두 회사에 납입한 뒤 초과분을 돌려받았더라도 사납금 초과금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30일 강모씨 등 택시기사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2백만∼4백여만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기사들로부터 사납금 초과 수익금을 받았다가 월말에 되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리했던 만큼 초과 수익금도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