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종합과세 4천만원 유지..증여세 면세기준 인하추진

정부는 4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금융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 면세 기준을 현행?5억원 이하?에서 더 낮춰 과세회피를 막기로 했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30일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3천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내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변경 여부는 전반적인 경제흐름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출 경우 시중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시 세금 면제 혜택은 사실상 부부동체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개인별 과세로 전환될 경우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 실장은 "부부합산 과세가 개인별로 바뀌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부부간 재산을 증여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과 대상금액 세수효과 등을 따져본 후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