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때 自足시설 최대 10% 조성해야"
입력
수정
앞으로 경기도에서 개발되는 택지에는 벤처집적시설 도시형공장 등과 같은 자족시설 부지를 최대 10%까지 갖춰야 한다.
경기도는 30일 지역 내 대규모 택지들이 난개발돼 '베드 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주(職住) 근접형 자족시설 설치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자족시설을 일정비율 이내에서 조성토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경기도는 택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승인을 내줄 때 사업시행자가 자족시설 비율을 반드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도권 지역에서 이뤄질 택지개발사업은 토지이용계획이나 지구설계,입주시설 등에서 상당부분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 때 자족 기능을 부여하겠다며 제도 등을 정비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손 지사가 판교신도시 사업에 경기도를 참여시킴으로써 자족 기능 확충 계기를 마련한 데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때도 경기도 의견을 반영시켰다"며 "이에 따라 중앙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주택 정책을 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에 택지면적별로 자족시설 조성 범위를 구분했다.
개발 면적이 3백30만㎡ 이상이면 지구면적의 5∼10%,1백만∼3백30만㎡는 3∼5%,1백만㎡ 이하는 2% 이상을 자족시설로 건설토록 했다.
자족시설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선 사업시행자가 건축 후 저가에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조성원가를 낮춰주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와 공동으로 자족 기능을 운영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경기도는 필요할 경우 택지조성 원가를 낮추는 법령이 제정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택지별 자족시설 비율은 일산 0.3%,분당은 0.5%에 불과하다.
보라지구 1.6%,죽전지구 1.7%,용인·동백지구 2%,구성지구는 2.4%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족시설 비율이 낮으면 출퇴근에 따른 교통혼잡이나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택지개발 시행자들이 미분양을 우려해 자족시설 건설을 기피해 왔으나 충분한 보완대책을 세워주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