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디칩스 허위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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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증권은 30일 허위공시(지난 3월20일 기술이전 계약체결 공시 관련 허위표시 및 위장계약)한 에이디칩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에이디칩스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