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승복 못한다" .. 에이디칩스, 소송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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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디칩스는 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술이전계약 허위공시와 관련한 8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결정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닥기업이 금감위에 대해 소송방침을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금감위가 발표한 자사의 마이크로프로세서(EISC) 기술이전계약이 불법 위장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2일 향후 대응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