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가구 1자녀" 법제화

중국은 '1가구 1자녀' 정책을 의무화한 가족계획법을 1일 공식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소수 민족과 일부 농촌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한족 가정들은 1자녀만 갖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중국은 지난 22년간 지방별로 조례에 의해 이같은 내용의 산아제한 정책을 펴왔으나 정책위반 가정에 실형선고나 강제불임 시술 등의 가혹한 처벌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이 법안을 만들었다. 가족계획 정책을 위반한 가정에 지방정부가 임의로 부과해온 벌금도 사회부양비라는 명목으로 일괄 적용해 공권력 남용을 방지키로 했다. 장웨이칭 국가계획생육위원회 주임은 이번에 발효된 법은 가족계획 정책과 관련 규제조치 등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