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온라인 거래 금지..대량매매 색출 강화

앞으로 기관투자가들은 온라인거래가 금지된다. 증권업협회는 2일 37개 증권사 사장단회의를 갖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탁증거금이 없는 기관투자가와 일부 법인투자자는 창구거래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는 이번 델타정보통신 계좌도용 사고때와 같이 온라인상으로 거의 무제한 매수주문이 가능해 사고 발생시 피해규모가 커진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보안유지를 위해 비밀번호의 운용,주문확인 절차,보고체계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대량매매주문 자동색출 프로그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순매수 및 순매도량이 일정 수준을 넘는 주문에 대해서는 자동 검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