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서울시 지방세 낸다..36개월 할부 가능

오는 16일부터 서울 시민들은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삼성카드와 LG카드는 서울시와 지방세 수납 위탁계약을 맺고 오는 16일부터 서울시의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samsungcard.co.kr,lgcard.com)나 서울시 인터넷 납부 사이트(etax.seoul.go.kr)에서 '지방세 카드결제'를 신청하면 된다. 또는 서울시 25개 구청에 설치된 지방세 무인 자동수납기기인 키오스크(KIOSK)를 이용해서도 낼 수 있다. 지방세는 최장 36개월간 할부로도 낼수 있으며 이때 적용되는 할부이자율은 연 10∼16.7%다. 해당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득세 등이다. 삼성카드의 장수봉 부장은 "지방세 납부시 카드를 이용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포인트적립 혜택(사용액의 0.2∼0.3%)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 비씨 외환카드 등도 지방세 카드 결제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중이어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는 곧 보편화될 전망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