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장외파생상품 인가신청 철회

대신증권이 장외파생상품 취급업무 인가 신청을 자진철회했다. 겉으로는 '시스템 준비부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대신생명 부실책임에 대한 부담금 3백억원 가량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주 장외파생상품 업무 인가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장외파생 상품 자체가 리스크(위험)가 큰데다 내부적인 전산시스템 구축도 끝나지 않아 인가신청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구축이 끝난 다음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대신증권이 부담금을 물기 어려워 인가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규정에 따르면 대신증권이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인가받기 위해서는 과거 대신생명 부실에 책임을 지고 3백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