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약정 무효라도 배상해야"..법원, 증권사 책임 일부인정
입력
수정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약정이 법률상 무효라 하더라도 고객이 그런 약정을 믿을 만할 정도로 증권회사가 행동했다면,증권회사는 펀드 가입자에게 손실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3일 최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믿고 뮤추얼펀드에 가입했다 원금도 못 찾은 신평새마을금고가 S증권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익률 보장 약정은 증권거래법 위반이어서 무효이지만 증권사가 수익률 보장 문구가 적힌 펀드 통장에 피고 회사 지점장과 담당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의 기명을 날인함으로써 고객이 이를 믿기에 충분할 정도로 오인케 했다"고 밝혔다.
신평새마을금고는 지난 99년 6월 연간 최저 9.6%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고 S증권 온양지점에 뮤추얼펀드 '드림3호 펀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6억원을 예탁했으나 1년 뒤 1억8천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