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 6번 위반땐 퇴출..'3진아웃制'서 완화

공정공시제도를 위반한 상장 등록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당초 세번 위반하면 상장 등록을 폐지하는 '3진아웃'에서 여섯번 위반시 퇴출시키는 '6진아웃'제도로 완화된다. 언론사도 공정공시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되 취재활동은 예외를 인정,보도내용에 대해선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공시 제도 도입안을 마련,오는 6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위 합동간담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간담회에서 세부사항을 확정한뒤 13일 열리는 금감위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이르면 오는 10월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공시(Fair Disclosure)는 상장·등록기업의 임원 등이 애널리스트(기업분석가) 등 특정인에게 실적 전망과 경영계획을 비롯한 기업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곧바로 일반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제도도입 초기라는 점을 감안,공정공시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퇴출여부기준을 공정공시 규정 위반횟수 3회에서 6회로 늘리기로 했다. 공정공시 규정을 네 차례 위반하면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논란이 됐던 언론사의 경우 공정공시 대상에 포함시키되 '보도를 목적으로 한 취재활동'은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신 신문지상 등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투자자들이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가 해당 기업에 즉각 사실여부를 알리도록 하는 조회공시를 요구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재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활성화시키고 기사화되지 않았더라도 취재내용이 시장에 흘러나올 경우 즉각 조회 공시를 통해 기업이 해당 내용의 사실여부를 알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