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이상 양도세 대폭 인상 .. 주택시장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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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앞으로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또 연말께부터는 서울과 5개 신도시,과천지역에서는 신축주택을 구입하더라도 '3년보유 1년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양도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내년 6월까지 구입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가구수 및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4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9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난 95년 기준으로 55만명에 달한다"며 "이들은 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만큼 국세청으로부터 실제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했던 요건을 강화,앞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실제 매매가격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고급주택 기준(전용면적)도 현행 50평에서 45평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 당첨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 △청약 예·부금 신규가입자 중 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청약 1순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 강남으로 집중되는 교육 관련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도권지역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외국인학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판교신도시 동측지역(1백40만평)을 중대형 위주의 고층 아파트단지로 우선 개발하는 한편 수도권 택지개발 추진지구 67개지구중 11개지구(3백20만평)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