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구조조정 정리기금 출범 - 재경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이하 정리기금)이 설치되고, 향후 25년간 금융회사에 25조원의 특별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기업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하고 신협, 단위수협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 정리기금은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자산·부채를 물려받아 회수자금, 특별보험료, 재정출연금 등으로 82조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예보기금은 향후 보험료 수입만으로 향후 구조조정을 처리하게 된다. 정리기금은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20조원의 특별보험료를 25년간 부과하며 25년 후에 청산된다. 이는 공적자금 상환기간과 일치하게 된다. 또 차입과 채권발행을 가능하게끔 해 예보채 상환과 특별보험료·회수자금의 유입시기간 불일치를 해소하기로 했다. 부실관련자 책임추궁과 관련, 예보의 조사대상이 현행 부실금융회사·부실채무기업의 업무와 재산상황 조사에서 부실 금융·기업 임직원, 금융부실에 책임이 있는 제3자까지 확대된다. 이는 조사대상과 손해배상 청구 대상간의 괴리감으로 부실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한 것. 개정안은 아울러 신협·단위수협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되 신협의 경우 법시행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위수협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이미 자체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예보가 부실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과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권한)을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필요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항상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부만을 반영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