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중개수수료 상환" .. 大法 판결 혼란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받았다면 초과 부분은 계약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대법원이 '초과 부분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정반대로 내린 판결을 법원 내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뒤집은 것이어서 상반된 판결이 모두 유효한 판례로 인정되는 등 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은 5일 김모씨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받은 중개수수료를 돌려달라"며 부동산중개업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최씨는 초과수수액인 1천8백9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한도(거래가액의 0.2∼0.9%)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이를 위반한 중개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인 만큼 초과수수료를 계약자에 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유사 소송에 대해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약정 자체를 무효화해 이미 지불한 중개수수료까지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는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뒤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이번 판결에 4명의 대법관만 참석시켰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지난해 판결이 파기되지 않고 유효한 상태에서 '반환해야 한다'는 정반대 판결이 나오게 돼 하급심에서 엇갈린 두 판례를 인용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생기게 됐다. 대법원은 파장을 우려해 조만간 재심을 거쳐 엇갈린 판결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