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산업,회사재산보전 처분 결정 입력2006.04.02 20:38 수정20060402204 천지산업은 5일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로부터 회사재산보전 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천지산업은 지난 4일 화의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