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저가株 퇴출 '비상'..액면가 30~40% 못미치면 등록폐지 대상

코스닥위원회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킨다는 게 목표다. 또 사후제재가 아니라 사전적발의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와 주가 조작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당장 다음달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주가가 액면가보다 30-40%정도 낮게 형성될 경우 등록리스트에서 지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가조작 적발을 위한 상시감리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재무구조나 대주주지분에 이상변동이 있는 종목은 특별감리대상으로 지정,밀착감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5일 "지금까지는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일 경우 퇴출대상으로 분류했는데 이를 30-40%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가하락으로 퇴출위기에 몰린 기업이 감자(자본금 감축)를 통해 주가만 올리는 경우엔 주가상승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주가하락은 떨어진 회사가치를 반영하는 것인데 회사가치에 아무런 변화는 없이 주가만 액면가 위로 올라갔다고 퇴출을 면제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감자등의 편법을 동원해 퇴출을 모면한 기업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코스닥 시장에 저가주 퇴출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지분이나 재무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기업은 밀착 감시할 방침이다. 최근 나타난 불공정거래에는 대부분 대주주들이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밀착감시대상에 오르면 분기별 사업보고서는 물론 등록당시의 각종 보고서부터 주가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감리대상이 된다. 또 장중에 이상매매징후가 보이면 이를 즉각 공시해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로 했다. 이상거래의 징후가 나타나는대로 시장에 알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주가조작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 코스닥위원회가 이처럼 초강수를 들고 나온 데는 코스닥시장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신뢰를 잃고 있다는 현실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대주주 증권사영업사원 애널리스트 사채업자 등이 총망라된 종합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대주주인 대표이사 사장이 지분을 몰래 팔고 도망을 가는 일도 발생하고 툭하면 주가조작사건이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같은 흐름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 99년 24건에 불과했던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 건수는 이듬해인 2000년에는 74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엔 1백33건으로 급증했다. 물론 문제는 있다. M&A를 핑계로 불공정거래가 판을 치고 있지만,역설적으로 기업간 인수합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성도 분명 존재한다. 코스닥위원회는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초강수를 택했다. 건전한 M&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M&A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요소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우량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차별화시켜 자연스러운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목표"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