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重課 재경-행자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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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아파트 재산세 중과'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충돌하고 있다.
재산세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재경부와 이에 반대하는 행자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서울 강남과 신도시,부산 등지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건물시가표준액 가산비율을 현행 2∼10%에서 30∼5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기준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 재산세(건물분)는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재경부의 대폭인상안과 관련,행자부는 "아파트를 팔 때 한번 내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보유에 대해 세금을 일시에 몇 배나 올리는 것은 징세기술상 문제가 많고 조세저항이 심각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선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경부 안대로 지방세법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일선 자치단체장들이 지방의회를 거쳐 조례에 반영해야 재산세를 거둘 수 있는데 민선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순순히 들어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재경부 관계자는 "행자부가 지자체 등을 설득하기에 따라선 추진할 수 있는 데도 너무 보수적"이라고 비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