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특별공제 확대되면] 부부증여세 면세한도 3억으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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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조항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핵심은 자산소득(이자 및 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부부가 각자 세금을 내는 부부별산 과세를 허용하되,이럴 경우 우려되는 부부간 부동산 증여행위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를 위해 현재 부부간 증여세 면세한도를 '10년내 5억원'에서 증여기간만 3억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절세'를 위해 부부간 증여를 시도할 경우 되레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져 부당한 증여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서울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임대,매년 7천만원(연 7%)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5억원짜리 아파트 2채로 바꾼 뒤 부인에게 한 채를 증여하는 편법을 동원할 경우 3천만원 가까운 세금을 더 부과받게 된다는 것.
자산을 분할하면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은 각각 1백64만원씩 총 3백28만원으로 분할전(4백30만원)에 비해 1백2만원을 덜 내게 된다.
그러나 증여면세점이 3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2억원에 대한 증여세율(1억원이하 10%,1억∼5억원 20%)이 새로 적용돼 3천만원을 더 물어야 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