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重課 재경-행자부 갈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아파트 재산세 중과'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재경부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2∼3배 높이자는 입장인데 비해 행자부는 조세저항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정채융 행자부 차관보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재경부가 거론한 아파트 재산세 대폭 인상은 지방세를 관장하는 행자부 입장에선 수용하기 힘들다"며 "대신 서울 강남 등 집값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건물시가 표준액 가산비율을 현행 2∼10%에서 30∼5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경우 재산세(건물분)는 2∼3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행자부는 "아파트 매매 때 한번 내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재산보유에 매기는 재산세를 한꺼번에 대폭 올리는 것은 징세 기법상 문제가 많고 심한 조세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경부 방안을 받아들여 지방세법을 고치더라도 조례 제정·징세권을 가진 일선 시·군·구와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중앙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행자부가 조세저항을 내세워 반대하는 바람에 지난 4일 부동산 종합대책에서도 재산세 중과 방침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행자부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비난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