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公社 내년 출범 .. 해양수산부, 부산.인천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부산과 인천항에 항만공사가 설립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항만공사법안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중 법안을 국회에 상정,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항만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부산, 인천항에 각각 항만공사를 설립해 국가의 부두소유권을 출자형태로 공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공사는 항만터미널 임대관리,항만운영 및 기본시설 유지.보수, 공사업무와 관련한 투자.출연 등의 사업을 맡게 된다. 항만공사는 터미널 임대료와 접안료, 입항료, 정박료 등의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수입원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