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5일 근무제' 입법 조건부 수용

재계가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보완.수정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설명회를 통해 "정부 입법안에 대해 대체로 반대 강도가 강했으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면 크게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2003년 7월로 지정된 주5일 근무제 실시 시기를 '법 개정 후 1∼2년 뒤'로 조정하고 초과근로 할증률도 중소기업들의 실정을 감안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폐지되는 월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휴가일수도 국제기준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