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홈쇼핑광고 주의보..과장광고 많고 반품 어려워 소비자 피해 우려

추석을 앞두고 케이블TV 채널에 유사 홈쇼핑 업자들의 판매방송 광고가 넘치고 있다. 이들은 대개 케이블TV의 광고시간대에 홈쇼핑광고를 방영,제품을 팔고 있으나 일반 홈쇼핑 업체들과는 달리 거의 규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를 내보내기 일쑤고 반품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홈쇼핑광고 홍수=케이블TV에서 홈쇼핑광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홈쇼핑 채널이 아닌데도 광고시간대에는 한참 동안 홈쇼핑광고가 나와 자칫 홈쇼핑 채널로 착각하게 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유사 홈쇼핑 업자들의 광고방송을 집중적으로 내보내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들은 홈쇼핑광고가 케이블 채널을 오염시킨다고 지적하지만 광고 유치가 어려운 일부 PP들로선 홈쇼핑광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유사 홈쇼핑 업자들의 홈쇼핑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기 쉽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일반 홈쇼핑 업체들의 방송과는 달리 방송위원회로부터 직접적 제재를 거의 받지 않아 과장광고가 여과 없이 방영되곤 한다. 더구나 광고에 인기 연예인을 내세워 제품을 선전하는 경우도 있어 광고방송 내용을 그대로 믿고 주문했다가 후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수준 이하의 품질과 소비자 피해=유사 홈쇼핑 업자들 중에는 제법 규모가 크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곳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제품을 제때 배달해주지 않거나 반품을 거부,또는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 품질도 믿기 어렵다. 올 상반기 중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홈쇼핑 관련 피해 사례는 모두 1천9백24건. 하루 10건 가량 신고된 셈이다. 이 가운데 유사 홈쇼핑에서 발생한 피해사례가 80% 가량 되는것으로 추정된다. O홈쇼핑에서 '자동차 흠집제거제'를 구입한 이명수씨는 배달된 제품으로는 흠집이 거의 제거되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으나 업자로부터 "3만9천원 투자하고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핀잔만 들었다. 현금으로 물건값을 지불한 이씨는 반품을 거부당해 돈만 낭비했다. K홈쇼핑에서 '구김방지 면바지 3종세트'를 구입한 김인선씨도 싸구려 원단에 구김이 많이 가는 불량품 바지를 배달받아 반품을 요구했으나 3천3백원의 택배비를 부당하게 청구받았다. ◆홈쇼핑 업체들도 곤욕=유사 홈쇼핑 업자들 때문에 정식 등록업체들이 곤욕을 치르는 사례도 많다. 정식 홈쇼핑 업체와 이름이 비슷한 유사 홈쇼핑 채널이 난립하면서 엉뚱한 곳에 전화를 걸어 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LG홈쇼핑 관계자는 "유사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고 엉뚱하게 우리한테 반품해달라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온다"며 "유사 홈쇼핑 업자들 때문에 정식 허가를 받은 홈쇼핑 업체들 이미지까지 나빠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홈쇼핑 실태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는 유사 홈쇼핑 업체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홈쇼핑 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실태 조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