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분식회계 첫 배상판결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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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대우계열사 임직원과 대우의 분식회계를 방조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분식회계 규모가 대우계열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액투자자의 승소 판결이어서 비슷한 소송에 큰 파장을 미칠 영향이다.
서울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손태호)는 13일 박모씨 등 대우전자 소액투자자 5명이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김우중 전 대우 회장,전주범 전 대우전자 대표 등 대우 전임원 10여명과 대우전자 안진회계법인 등 2개 법인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3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측 피고들은 당시 회계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쓰여진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더욱이 피고들은 이사회 구성원의 의무인 주의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부감사기관인 안진회계법인(안진에 흡수되기 전 세동회계법인)도 대우 직원들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았는데도 '재무제표에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이익금 변동 및 현금흐름 등이 적정하게 표시됐다'는 내용의 허위감사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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