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분식회계 배상판결] '회계법인 반응'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에 대해 회계법인 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향후 예금보험공사의 소송 등 다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A회계법인 고위관계자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분식회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액주주가 주식투자로 입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때문으로 돌릴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업무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B회계법인 회계사는 "기업의 조작된 회계장부에 대해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잘못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회계법인이 분식회계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대우전자에 대한 회계감사는 합병전 세동회계법인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진측은 상급심에 항소할 방침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