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대학 분교 '주의령'..교육부 국감자료, 98년이후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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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인가도 받지 않은 외국 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설치,학생을 모집하고 불법으로 수업을 한 사례가 최근 5년간 9건이나 적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에게 15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은 한 곳도 없다.
그러나 지난 98년 이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적발해 폐쇄한 불법 외국 교육기관은 러시아 유라시아대 한국사무소 등 9곳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통신교육 위주로 강의를 한다며 학기당 50만∼1백만원의 등록금을 받고 학생을 모집하고는 주말에 출석수업을 하는 등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수강생들의 항의 민원이 쏟아져 적발된 베데스타대 한국사무소는 학생들에게 학기당 등록금을 무려 3백23만원이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이 학생을 모집해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세계 수준의 외국 대학원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부실한 외국 대학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달 초 외국 대학원의 설립·운영상 특례를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외국 대학이 설립 인가도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불법·탈법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조항을 신설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