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訴

수도권 신도시 주민 1천명 이상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했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신도시 은하수타운 입주자 1천5백40가구는 16일 "부실공사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며 이 아파트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3억5천만원의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입주자들은 소장에서 "공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중대한 시공 결함이 의심되므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얻었으며 우선 응급조치로 붕괴 위험에 놓인 지하주차장 상부 구조물을 지난 7월 긴급히 보강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들은 "하지만 시공사들은 책임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입주자들의 면담 요구마저 묵살해 부득이 하자보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균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부실시공 탓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동신도시 미리내마을 은하수타운은 13∼32평형 1천5백40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93년 완공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지하주차장의 법정 하자보수 기간은 골조의 경우 완공 후 10년,타일 등 마감재의 경우 종류에 따라 1∼2년이다. 김태철 기자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