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영장 남발 .. 법원 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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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계좌추적 영장을 남발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법원도 신청된 영장의 99% 이상을 발부,사법기관에 의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등 4개 법원이 18일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에게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들 법원에 접수된 계좌추적 영장청구 건수는 98년 1천8백92건에서 99년 2천2백4건, 2000년 2천3백71건, 2001년 4천4백22건으로 최근 들어 급증세를 나타냈다.
올들어서는 지난 7월 말 현재 4천5백18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실제 서울지법에 접수된 계좌추적 영장은 98년 1천4백18건이었으나 지난 7월 말 현재 2천6백84건을 나타냈다.
수원지법도 같은 기간 2백20건에서 1천1백96건으로 계좌추적 영장 청구가 크게 늘어났다.
영장 남발을 감시해야 할 법원도 청구된 영장의 대부분을 발부하는 등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개 법원의 올 1∼7월 계좌추적 영장발부율은 평균 99.3%를 기록했다.
서울지법은 이 기간 검찰이 청구한 2천6백84건의 계좌추적 영장중 2천6백69건(발부율 99.4%), 수원지법은 1천1백96건중 1천1백86건(99.2%), 인천지법은 3백61건중 3백56건(98.6%)을 각각 발부했다.
춘천지법은 2백77건의 계좌추적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와 관련, 심규철 의원은 "계좌추적 영장발부 건수가 늘어난 것은 검찰이 수사 초기단계에서 '일단 뒤져보자'식으로 계좌추적을 남용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더욱 신중하게 영장심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