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勞使 함께 살렸다 .. 밀린임금 갚게 대출 알선

"해결이 우선입니다. 당분간 기소를 하지 않을테니 백방으로 뛰어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그동안 저희는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근로자들이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서울지검 공안2부 황교안 부장검사) 검찰이 올해부터 시행중인 "체불임금 청산중재제도"가 추석을 앞두고 노동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노동부의 중재에도 불구,밀린 임금을 주지 못해 검찰로 넘어온 사건을 검찰이 사업주 구속이라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기소유예 등의 조건으로 해결을 유도하는 일종의 합의 종용 제도다. 이 기간에 검찰은 근로자에게 생계비 대출을 알선하고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구제 수단도 알려준다. 검찰의 이같은 부드러운 변신에 노동계는 만성적인 임금 체불이 무난히 해결되는 전기를 맞았다며 반겼다. 체불 임금을 줄여 근로자를 보호하는데다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어 '근로자도 살리고,기업주도 함께 살려'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되는 제도라는 것. '체불임금 청산중재제도'를 적극 활용 중인 서울지검의 경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올 들어 2백19개 사업장,7백4명의 근로자들이 23억7천7백만원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황교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공안2부의 박준효,전현준 검사 등은 사업주가 더 이상 체불임금을 청산할 능력이 없을 경우 대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근로자와 유기적으로 협조,신속히 민사 청산 절차를 밟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도산기업 체불임금 국가지급제도' 등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임금채권 보장 제도도 쉽게 활용하도록 알려줬다. 이같은 노력으로 '체불사업주 구속수사'라는 '원칙'을 고수하던 작년보다 체불임금 해소 금액은 오히려 1백52%,수혜 근로자는 97% 늘어났다. 자동차 부품업체 K사의 P대표(43)는 "구속됐더라면 사장의 사법처리 소문이 퍼져 회사는 끝났을 것"이라며 "다행히 구속을 면하고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이 제도의 장점을 설명했다. 전자부품업체 D사의 근로자인 S씨(38)도 "못받을 것 같았던 임금도 받고 회사도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황 부장검사는 "검찰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신속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중재한 것이 주효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사업주들은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철.오상헌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