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KOREA] 제1주제 : '최저한세' 기준 낮춰야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중 기업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도로 평가되는 것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연구.인력개발비가 과거 4년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보다 많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돼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부터 시설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게 돼있다. 산업계는 이들 제도의 세액공제율을 높일 경우 기업의 R&D투자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28.6%에 불과하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꼴이 되고만 셈이다. 그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이용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제도적인 제약을 꼽을 수 있다. 그 제약이란 바로 최저한세 제도. 지난 1991년에 마련된 이 제도는 아무리 연구개발을 많이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최저 12% 이상, 대기업은15%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산기협의 장영주 조사역은 "이 제도에 따르면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오히려 혜택을 덜 받는 모순이 생긴다"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를 늘려 조세특례를 받으려 해도 최저한세에 묶여 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현재의 12%에서 1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