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사우디 등 6개월미만 체류 한국인 '현지소득세 내년부터 안낸다'

빠르면 내년부터 내국인들은 홍콩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하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들이더라도 현지에서는 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오는 11월부터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슬로베니아 등 4개국과 조세협정(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홍콩을 대상으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세 협정이 협상시작에서 발효일까지 통상 7∼8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홍콩에서의 이중과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홍콩과 조세협정이 체결되면 현지 진출 기업들은 국내에 내야 할 법인세중 홍콩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을 공제받게 된다.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줄게 되며 단기체류(1백83일 미만)때엔 현지에서는 소득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변호사 의사 건축가 엔지니어 등 단기체류가 많은 업종의 종사자들이 많은 혜택을 본다. 단 사무실이나 고정사업장을 두고 돈을 벌었거나 연예인인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협정이 확정되면 현지 진출자(기업포함)들의 로열티(기술이전료) 및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부담이 줄어 들어 기술과 자본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홍콩과 조세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조세당국간 협의를 통해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교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 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교환 근거를 마련한 국제조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주요 해외자금 도피처인 홍콩과의 금융거래정보 교류가 가능하게 돼 내국인들의 국제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조세협정이 체결되면 현지진출 건설업체들의 로열티 소득에 대한 세율이 현행 25%에서 10%로 떨어져 기업경영에 도움을 받게 된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8월말 현재 미국 일본 등 전세계 55개국과 조세협정을 맺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