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사우디 등 6개월미만 체류 한국인 '현지소득세 내년부터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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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내국인들은 홍콩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하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들이더라도 현지에서는 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오는 11월부터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슬로베니아 등 4개국과 조세협정(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홍콩을 대상으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세 협정이 협상시작에서 발효일까지 통상 7∼8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홍콩에서의 이중과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홍콩과 조세협정이 체결되면 현지 진출 기업들은 국내에 내야 할 법인세중 홍콩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을 공제받게 된다.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줄게 되며 단기체류(1백83일 미만)때엔 현지에서는 소득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변호사 의사 건축가 엔지니어 등 단기체류가 많은 업종의 종사자들이 많은 혜택을 본다.
단 사무실이나 고정사업장을 두고 돈을 벌었거나 연예인인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협정이 확정되면 현지 진출자(기업포함)들의 로열티(기술이전료) 및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부담이 줄어 들어 기술과 자본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홍콩과 조세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조세당국간 협의를 통해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교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 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교환 근거를 마련한 국제조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주요 해외자금 도피처인 홍콩과의 금융거래정보 교류가 가능하게 돼 내국인들의 국제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조세협정이 체결되면 현지진출 건설업체들의 로열티 소득에 대한 세율이 현행 25%에서 10%로 떨어져 기업경영에 도움을 받게 된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8월말 현재 미국 일본 등 전세계 55개국과 조세협정을 맺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