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4강으로 가자] (5) '산업집적활성화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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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낙후된 지방산업의 선진화를 겨냥,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충청 △호남·제주 △강원.영남 등 3대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충청권에는 전자와 생물(의학.화학.동물자원), 호남.제주권에는 자동차부품 기계 생물(자생식물.농업), 강원.영남권에는 자동차 전자 생물(의료.환경.건강) 등을 각각 전략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5년간 국고 1조1천67억원을 포함, 민.관 매칭펀드 형태로 모두 1조5천4백71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 개정,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방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틀도 마련키로 했다.
산업집적 활성화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지역별 산업단지에 대해 공공기관의 임대용 산업시설과 창업보육시설 산업용지 등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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