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기업에 주가급등 공시 요구 입력2006.04.02 21:39 수정20060402214 증권거래소는 26일 신성기업에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27일까지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