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경제특구'] 관세율 자율결정.독자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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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22일 신의주 행정특구 기본법의 골격을 밝힌 데 이어 법 전문을 2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기본법은 정치·경제·문화·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기구·구기 구장 등 6장 101조와 부칙(4조)으로 이뤄져 있다.
기본법에 따르면 특구는 자체적으로 특혜관세제도를 만들어 관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입법의회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투자를 장려하되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은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른 나라의 정치조직은 불허토록 했다.
국가는 전쟁이나 무장반란 발생 땐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해 국방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통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구 내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토지이용권과 건물이나 시설물을 양도·임대·재임대·저당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주 48시간이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주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세부터라고 규정했다.
특히 주민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시위 파업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신의주 특구를 완전히 자본주의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특구에 신문과 잡지 같은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며 체신·방송망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상운수업과 항공운수업은 북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구에서 생산한 상품의 검사는 자체적으로 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특구는 중앙에 직할시키지만 입법과 사법·행정권 등 3권을 모두 독자적으로 행사토록 했다.
동시에 내각이나 위원회,성,중앙기관 등은 특구 행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인원 파견 및 주재는 특구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구 내에 유급휴가제,사회보장제,의료보험제를 실시하고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기본법은 또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고 모든 주민은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특구 주민 조건으로는 △특구 조직 이전에 거주한 자 △북한 주민으로 특구의 요구에 따라 특구 내 기관이나 기업에 취직한 자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특구에 7년 이상 거주한 자 △입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한 자 등으로 규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