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처벌法 위헌제청 .. 법원 "외부감사법 적용 모호"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사 등의 형사처벌 근거가 되어 온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26일 대우중공업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오모씨(56)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 사건에서 "적용조항인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제20조 1항2호 등이 모호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이 헌재의 결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되게 됐다.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동안 이 법률로 처벌된 사람들의 재심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오씨 등은 97∼98회계연도 대우중공업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사측이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줄이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